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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3고정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6: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관리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7월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가 설명을 하여 주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직원인 E이 “고객님이 소리를 질러서 손님들이 나간다”고 하자 “누가 나갔냐, CCTV 가져와라”고 하면서 팔로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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