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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9:36경 C역 매표창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용 모니터를 오른손으로 넘어뜨려 역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의 왼손 검지에 멍이 들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로 큰소리를 치며 사랑의 모금함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매표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42경 C역 대합실 내 청소원 숙소 통로에서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은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철도경찰관 E(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9:59경 광주지방철도경비대 C센터로 동행된 후 “오늘 너 나한테 죽어봐라”하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강하게 목을 잡고 1회 조르는 방법으로 철도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매표창구 CCTV 자료, C센터 CCTV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광주지방법원 2014노3256호), 병합이 되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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