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32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8,372,232원 및 그 중 503,372,202원에 대한 2017. 4.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D 주식회사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