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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5가단19172
장비사용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4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경동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경동종합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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