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9. 24.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16:40경 충남 태안군 B해수욕장 해변도로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삽살개(견명 ‘대박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의 D 포르쉐를 발견하자 “비싼 차 나도 못 타는데 대박이 너라도 타봐라”고 말하면서 위 개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에 수리비 약 11,479,050원 상당이 들도록 운전석 차문, 시트 등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2. 2018. 9. 2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17:30경 충남 태안군 E해수욕장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F(남, 47세)이 운영하는 ‘G’ 노점에서, 피해자와 채무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노점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은 후 피고인이 키우는 삽살개를 허리에 묶은 상태로 노점 입구의 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노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G’ 노점 앞 도로에서, “어제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람이 큰 개를 끌고 찾아와서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위와 같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