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5. 00:5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C 올뉴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한 F 포터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 29. 약식기소되어 2018. 4. 23. 별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진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원고의 운전을 제지하는데도 원고가 원고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 피고가 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