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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5112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30. 원고를 강간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11. 17.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3. 10. 30.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5. 2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에야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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