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0:39경 혈중알콜농도 0.087%(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