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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30.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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