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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5가단220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E 유한회사(이하 ‘E회사’라 한다

)는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합81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3. 13. “D는 E회사에 23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E회사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1. 11. 27. 현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원리금은 총 1,019,368,306원(= 원금 238,000,000원 이자 781,368,306원)이다. 이 사건 가맹점의 사업자 명의 변경 경위 1) F은 대전 동구 G 지상 3층 건물 중 1층 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H은 2009. 6. 24. F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과 관련된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7,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그 양수 명의인은 H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2) H이 그 양수 명의인을 자신의 며느리인 D 앞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F은 2009. 8. 18.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신고 명의를 D에게 이전해 주었다. 3) D는 2011. 12. 22.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신고 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C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

C은 2011. 12.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신용카드 가맹 등록을 하였다.

4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6282호로 C을 상대로 D가 C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29. "D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여 다시 2011. 12. 23. C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D의 C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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