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 해운대구청장에게 ‘대표자 원고, 영업소명칭 F커피전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 지상 2층(E),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으로 하여 영업신고 원고는 영업허가라고 주장하나, 휴게음식점 영업은 허가대상 영업이 아니라 신고대상 영업으로(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해운대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를 마쳤다
(이하 위 F커피전문점을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영업신고를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 매매대금 : 5,000만 원 <특약사항>
1. 잔금일은 2013. 6. 13.로 하고, 매수인 영업개시일은 2013. 7. 1.로 한다.
2. 위 매매대금은 보증금 2,000만 원과 시설비 3,000만 원의 합계액이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시 언제라도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나. 원고의 남편인 G와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와 피고 사이에 2013. 6. 1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영업신고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