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커터칼로 베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존속상해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존속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자 피해자 E이 이를 뺏으려고 하던 과정에서 당시 위 녹음기와 같이 딸려 나온 커터칼에 위 피해자가 살짝 긁혔던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피해자는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 당시 갖은 욕설을 하면서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 E은 얼굴과 목 부위에 상당한 길이의 상처를 입었는데(수사기록 제10면), 이러한 상해 부위들이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들이 단순히 몸싸움을 하던 와중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우연히 긁힌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