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33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 지상1층 건물의 1층 30평가량에, 식탁14개, 주방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C식당”이라는 상호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정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월경부터 2013. 02. 05. 17:00경까지 위 “C식당”에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정식과 반찬을 조리하여 1인분에 4,000원에 판매하고, 일일 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