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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나359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월계로40길 7(장위동)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인 센트럴타운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로서 현재 이 사건 상가 중 8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고 각 호실을 구분하여 2008. 7. 3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관하여 2008. 8.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 12. 24.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7. 5.경부터 이 사건 상가 각 호실 중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경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한 후에도 상당수의 호실이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 있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 3.경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지하 1층 복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2009. 3. 6.부터 2015. 1. 15.까지 피고에게 차임으로 월 3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300,000원×70개월)을 지급하였고, 그 후 발생한 차임은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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