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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6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D 외 1필지 지상 E 상가 중 12개 호실(이하 ‘E 상가’라 한다)과 C의 대표이사인 F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G, H 부동산(이하 ‘용인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는 위 각 부동산을 합계 77억 원에 매수하면서 마치 매매대금이 92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C에 대해 은행대출금 인수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매매대금 잔금 15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2013. 8. 27.자로 C과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자금사정이 2011년경부터 악화되어 2013년경에는 임금 체불 및 차용금 미변제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 부동산인 E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92억 원짜리 상가를 매수할 만큼의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E 상가 내 영업권 등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6 국민은행 이대입구점 근처에서 피해자 J에게 "E 상가 및 용인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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