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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1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14:0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위 건설업체로부터 수주한 페인트칠 공사대금 18,09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시너통(4L)과 쇠사슬로 된 열쇠(무게 1.9kg, 길이 180cm)를 가방에서 꺼낸 뒤 위 쇠사슬 열쇠로 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감아 걸어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통을 한 손에 들어보이며 “죽으러 왔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위 회사 직원 피해자 E(58세), 같은 F(70세), 같은 G(24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향하여 “당장 돈을 달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해 마치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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