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513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3. 10. 30.경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사실,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합계 10,906,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10,90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