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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시가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01:02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01:2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위 주점의 종업원 등에게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4. 29. 01:20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영업부장인 B, 위 G, H, I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인 경위 J, 순경 F에게 ‘짭새 새끼들은 다 그래 개새끼들아,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동시에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9. 01:25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발로 위 파출소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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