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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노38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아파트 시행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 N(피해액 합계 8,500만 원)과는 원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심에서 피해자 R 외에 피해자 N과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기재내용 중 피해자 N 관련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내세워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약 3년 동안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 합계가 35억 3,700만 원(그 중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34억 5,200만 원임)에 이르는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 D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상당 기간 잠적해 있었고 원심에서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다음 1년 이상 도피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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