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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6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이 4,400명을 넘고 피해 규모도 26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미국에서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절반이 넘는 1,698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또 다른 가상화폐인 ‘T’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테니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합의서로, 피해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원심에서 몇 명의 피해자들은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보냈을 뿐이고, 그렇게 하여 지급받은 T도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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