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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0 2013노3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성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오면서 그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및 문서 위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 역시 수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결국 자금사정 악화로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수많은 민형사 분쟁에 휘말리는 등 피해를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피 과정에서 지명수배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1996. 10. 4.경 상습도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T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와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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