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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의 사원인 사람이다.

1.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난 다음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그냥 한 번 앉아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공장의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렌즈를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은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고생이 많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켰다.

3.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공장의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동료 사원 G으로부터 렌즈의 간선무늬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피해자에게로 다가 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어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어깨 위에 올려놓은 손으로 턱을 괸 채 “간선무늬 배우니 샴푸 냄새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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