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8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거나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껴안은 사실은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한 시간은 30초 정도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 한 시간은 약 1~2초 정도에 불과하였고,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키스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바다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닷물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물 밖으로 나온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경까지 고등학교에서 미술과목 부장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같은 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충남 서안군 D에 있는 E 펜션 앞에서, 교직원 워크샵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가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