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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4고단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907...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문경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게임기 ‘적벽대전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환전상 성명불상자는 환전을 요구받은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장부에 돈을 기재한 이유는 모르겠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131, 133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손님들 상대 종업원들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피고인과 환전상 사이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보고)

1. 내사보고(단속 상황에 대한)

1. 내사보고(일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규모,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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