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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단2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콜 센터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금원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거 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거나 기차역 무인 보관함에 금원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 책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 하여 금원을 전달 받거나, 피해 자가 역 무인 보관함에 보관한 금원을 꺼내

어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9.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이다.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계좌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한 무인 보관함에 보관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4:28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 역 무인 보관함 9번에 현금 6,000만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방 역 무인 보관함 9번에서 위 6,000만원을 꺼내

어 가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4,537,7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적금 해지 영수증

1. CCTV 현장사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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