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결제하라며 피고인의 지갑에 손을 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결국 피해자가 결제를 하자 신용카드 명세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수지 원위지골 신전건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개명 전 이름 :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