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E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A는 2013. 9. 18. 04:1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3세)가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신전건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의 일행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8)가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판시 제2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H, I,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 A를 발로 한번 찬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걷어찬 것은 아니고, 또한 발로 찬 행위는 A가 실신해 있던 H를 때리고 있고 상피고인 E은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H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써 정당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