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7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노3961호 사건 확정내역 및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341 사건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