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2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노917호 사건 확정내역 및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69, 9054(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