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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2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노917호 사건 확정내역 및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69, 9054(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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