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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59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노530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44, 1485호 판결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형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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