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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00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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