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3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존재한다.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변명도 국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방증한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사회봉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건강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 범죄사실의 각 일시 ‘2014. 10. 16.’은 기록에 의하면 ‘2014. 10.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