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매우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첫머리 부분의 ‘징역 2년 10월’은 ‘징역 2년 10월과 징역 2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당심에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