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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4가단53450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9659호 가압류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가압류 결정의 존재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에 대한 41,036,72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이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9659호), 2013. 8. 26.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원고들과 D의 합유재산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D, E, F가 동업하여 2012. 10. 29.부터 서울 송파구 G에서 H웨딩홀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은 H웨딩홀의 운영 과정에서 그 이용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원고들과 D 및 나머지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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