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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39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6년 제84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6년 제8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정본의 채권자로서, 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계좌번호 D에 관한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7. 25.자 2016타채52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위 계좌번호에 관한 예금 등 채권은 C 개인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예금채권으로서 C가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을 때 원고 명의로 개설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계좌번호에 관한 예금 등 채권이 C 개인 소유의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계좌번호에 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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