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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5 2019가단21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3. 30.자 2015카확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3. 30.자 2015카확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C 주식회사는 2016. 12. 20.경까지 원고의 급여채권액 중에서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결정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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