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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8137
정산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전체에 대한 등기비용 등을 원고가 전액 납부하였다.

그 중 피고가 그 지분(1/2)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몫은 총 49,737,382원(= 등기비용 18,474,100원 집행비용 5,733,750원 소송비용 8,521,600원 관리비 12,007,932원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44,732,382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금액을 청구취지, 항소취지 등에서는 49,737,382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계산 근거를 볼 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737,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2. 2. 피고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전체에 대한 등기비용 등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등기비용 등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원건설에게 대여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공유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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