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9. 5.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6. 4. 이전경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인 소외 D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나. C의 자녀이자 D의 형제자매인 원, 피고는 2011. 4. 6. C과 사이에, 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하되, C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에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원,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으로 3억 원씩만 지급하고, 다만 원고는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채권자 : E단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 피고는 2011. 6. 23.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4. 9. 10. 사망하였고, D은 2019. 10.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현물분할은 불가능한 점, 원, 피고의 지분 비율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