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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 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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