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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노2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범행 피해자 AO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사기죄로 2012년에 징역 3월 및 8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 판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의 제1원심판결 판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주로 피고인 A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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