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원고에게 8,149,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5. 27.까지는...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1995. 3. 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E(목장용지) 및 F(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한 G 대지에 대하여 2000. 1. 12.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1. 12. 24.부터 2016. 10. 13.까지 6개동의 건물 및 부속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 청주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B은 2002. 12. 26.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① 부분에 정화조 및 파고라를 설치하였고, 별지도면표시 ③부분은 운동장 및 주차장으로 각 사용하였으며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⑤, ⑧ 부분의 바닥은 2016. 아스콘으로 포장한 다음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B은 2018. 10. 경 위 각 시설 및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③의 2008. 10. 25.부터 ⑤, ⑧의 2016. 1. 1.부터 각 2018. 9. 30.까지의 임료상당액의 합계는 8,149,191원이다.
다. 피고 청주시 소속 상당구청은 2002. 11. 18.부터 2002. 1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⑨, ⑩ 부분을 통과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2002. 11. 18.부터 2002. 12. 27.까지 사이에 피고 B을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H 포장공사’라는 명칭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⑨, ⑩의 2003.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료상당액은 614,726원이고 2019.의 월임료 액수는 4,8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 감정인 I, J의 각 감정촉탁결과.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