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7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속성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0. 13:00경 서울 관악구 C B01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들이 시끄럽게 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홍두깨(목재, 약 15cm)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13:1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