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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5 2013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1:10경 평택시 세교동 277-10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 생활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도 잃을 가능성이 커 이후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점, 본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한 후,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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