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피고인 A은 2010.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각각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4. 경 및 2016. 4. 경 일용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7. 6. 경부터 화성시 G 주택 건축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0. 00:18 경 화성시 H 1 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같은 날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화성 서부 경찰서 비봉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과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숙사에서 짐을 가지고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화성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까지 위 2명을 쫓아간 다음 ‘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스타 렉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인근 고추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