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25 2015가단5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부터 자신의 ‘C’라는 배스낚시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보트수리업자인 피고에게 수리를 위해 맡겨두고 필요할 때 이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5. 9. 26.경 이 사건 보트를 이용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5. 10. 4. 사이에 이 사건 보트의 별지 (1) 기재 A, B, C 부분에 각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파손은 피고가 보관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파손이 피고의 보관 하에서 발생하였다
거나, 그것이 피고의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파손은 동종 모터보트의 운용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