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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73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고정17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 관악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롯데카드(카드번호 E)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03:2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무인판매기에 D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5,7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분실한 롯데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17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5.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우리은행 BC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I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6. 01:51경 서울 관악구 J빌딩 1층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02: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0에 있는 ‘주식회사 신맥 서울대역지점’에서 피해자 I의 우리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6. 02:27경 서울 관악구 L건물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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