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이나 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 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을 저질러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액수도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