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0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6. 13:3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E가 소유한 F 오토바이와 G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사이드 커버 및 발판 가드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3:3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I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쪽 어깨에 달려 있던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I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55』 피고인은 2016. 12. 21. 23:22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1번 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J(61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 총길이 약 80cm )으로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
1. J에 대한 진술 조서, 우산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