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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고단49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5호의 증 제 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63』 피고인은 2016. 9. 20. 17:2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교회 숙소 내에서,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빌려준 1천만 원을 받으러 피해자를 찾아가 공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겨눈 뒤 피해자에게 “ 신분증을 안주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629』

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지하층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베트남 출신의 H(H, 29세), K(K, 28세), L(L, 46세) 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 및 K에게는 각 1,300만 원을, L에게는 1,750만 원을 미리 빌려 준 다음, 성매매 대가로 받는 수익 중 절반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들의 채무액에서 상계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매매 대가를 모두 피고인이 취득하고, 종업원들은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가로 8~14 만 원을 받고, H 및 K으로 하여금 그녀들이 각각 차용한 1,300만 원 및 이자 260만 원을 합한 1,560만원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수백 회에 걸쳐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그녀가 차용한 1,750만 원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수백 회에 걸쳐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6:00 경 제 1 항 기재 ‘J’ 업소에서 피해자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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