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건설 하도급 및 공정 관리업무를 하는 관리이사로서, D 주식회사가 발 주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내 다목적 강당 및 관리 동의 페인트 공사 시공업자인 H 과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에 필요한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를 받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여 안산 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제조업자용 -A 표) 서식의 제조업 자란에 “ 소속 I( 주) 성명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 주)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공급업 자란에 “ 소속 K 성명 L”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공급업자용 -B 표) 서식의 공급업 자란에 “ 소속 K 성명 L”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 K 회사 L 명의의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제조업자용 -A 표) 1 장, K 회사 L 명의의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공급업자용 -B 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경 안산시 M 건물 605호에 있는 N 건축사사무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제조업자용 -A 표),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공급업자용 -B 표 )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건네주어, O으로 하여금 이를 안산 시청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H, L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주식회사 회신, 각...